김미경 수원시의원이 27일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7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27일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7

공영장례 지원 관한 조례안 발의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27일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영장례는 장례 지원대상인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에는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장례업체 또는 단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점검 결과 대행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정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해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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