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하는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하는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7명이 22일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정한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탄핵 제안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의원들이 탄핵을 촉구한 법관은 곧 사직이 예정돼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협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에게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된 것을 밝히라’고 하는 등 재판 진행에 간섭하고, 본인이 판결 선고문을 미리 받아 직접 수정본을 만들기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오는 28일이다. 신속한 의사 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 쯤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은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의결에는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날 동참한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넘고 있는 만큼, 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