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2.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2.13

‘정운호게이트’ 기록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안 돼”

사법농단 5연속 무죄 기록

檢, 항소심서 각각 1~2년 구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 형사 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 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며 “신 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검찰 수사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2019.2.11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보고는 사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당한 조직 보호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직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이다. 범죄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성 부장판사도 “원심과 같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신 부장판사는 사건에 법관이 연루되자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함께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관 비리가 불거지자 신 부장판사는 조·성 부장판사에게 상세한 보고를 요청했고, 조·성 부장판사는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영장 재판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사전에 공모한 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1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원도 인정한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법관 중 단 한명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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