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법 절차 따라 처리… 당론 채택은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임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다음 달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는 안을 주장해왔다.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에서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의 수정 제안을 당 지도부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