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박사방 2인자로 자금책 역할

“왜곡된 성문화 자리 잡게 해”

다른 공범 한씨는 징역 11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사’ 조주빈(25)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20)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 한모(28)씨에겐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에 대해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조주빈 표현에 따르면 이번 범죄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노예화하는 영상물이 지속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관여하고,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함께한 박사방은 범죄조직으로 인정됐는데, 강훈은 이 조직의 2인자로서 운영에 적극 가담한 핵심 공범으로 분류된다.

특히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또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다.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박사방 범죄조직을 조직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26일 징역 4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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