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조주빈에 사진 줬다가 협박”

“영상 등 조주빈 단독 범행”

“조주빈 ‘영업 노하우’ 감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9)이 개설자 조주빈(25)에게 협박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훈의 첫 재판을 열었다.

강훈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훈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훈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며 “조주빈이 돈이 없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강훈은 신상 노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찍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주빈이 피고인의 이름 등을 찾아 보내고 카톡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당시 고3 수험생인 강훈은 대학 진학을 못할까봐 겁을 먹었고, 부모와 친구들이 실망할지 (걱정돼) 협박을 견딜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성 착취물 제작과 피해자 협박, 성적 학대 등 행위는 모두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조주빈은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수많은 경쟁자에 의해 밀려날 것으로 조주빈은 예상했고, 그래서 공모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주빈은 다른 경쟁자에 대비해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독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지키기 위해 공범에게도 비밀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강훈과 피해자는 접촉한 일이 없고, 강요 등 혐의도 “피고인 또한 협박에 의해 새끼손가락 인증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강훈도 조주빈에 의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부인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안전명예’ 계좌로 2회 33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다만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에 대해선 “강훈이 가담하기 전 조주빈은 이미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당시 강훈은 이미 기망에 빠진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만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강훈은 이 사건에 가담한 점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당시 18세 청소년이었던 점,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가 이뤄진 점, 피고인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점, 신상이 국민에게 공개된 점 등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훈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이날엔 거제시청 고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29)씨,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강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관여하고,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다.

특히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강훈의 변호인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대해 “박사방이 상하관계는 있는데 수평관계가 없다”며 “범죄단체조직이 되려면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체계와 목적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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