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천지일보 DB

법원 “범행 반성 의심 들어”

조주빈 측 “항소 할 수밖에”

앞서 아청법위반 등 징역 40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진 박사방의 수괴 ‘박사’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해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총 45년형을 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합범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앞서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이 이 사건에서도 다툰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씨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를 불법적 방법으로 얻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판결이 끝난 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이라 접견 내용만 갖고 주장을 개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쳐 안타깝다”며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해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 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른바 ‘오프남’ 정모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지시하고, 그런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로 있다.

2019년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청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조주빈의 범죄수익 약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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