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조주빈 등 조직원 8명 추가기소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적용

역할분담·내부규율 존재 결론

손석희·윤장현 사기혐의도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8명 중 5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및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이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박사방 가담자들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던 점, 6개월가량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사방이 음란물 공유모임을 넘은 범죄단체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강훈 소식을 접한 조주빈이 이군에게 강훈이 담당하던 역할을 맡기는 등 결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체 조직원을 투입하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이 보유한 뒤 강훈의 경우처럼 배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를 해 조직원을 통제했다고 파악했다.

조주빈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미공개 성 착취물의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방의 성 착취물이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다운로드 권한은 단순히 공유 차원을 넘어 금전적인 이득 주는 행위로 파악됐다.

검찰은 38명의 조직원을 특정한 것에 대해 “금전제공자 모두를 의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착취 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과 적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성착취 범행이나 유인·유포·홍보 등에 적극 가담한 사람을 범죄집단 조직원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조직원과 수괴의 구분 없이 같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기소된 8명을 제외한 다른 30명의 조직원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주빈이 먼저 기소된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 등과 손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봤다. 윤 전 시장에게선 지난해 4~12월 판사 행세를 하며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두 차례 받아낸 혐의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총기 등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하고, 온라인상에 마약광고를 997회 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경찰이 잠금 해제에 성공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자지갑과 암호키 등을 찾아 이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조주빈의 전자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약 1억 3000만원 등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해당 계좌 등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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