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장, 첫 공판기일 출석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 없다”
“범의 없어 혐의 성립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다”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그 당시 우연히 제가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은 맞다. 그러나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사안은 직권남용의 범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 의심스런 행위를 하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면서 법 기록된 정당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이란 특가법 4조의2에 규정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형사피의자나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일컫는다. 이 같은 행위로 사람을 치상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이때엔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