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처: 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며 이에 반대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16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피고인·독직폭행·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감찰부장에 대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냐”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전날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자신이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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