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제공: 서울중앙지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제공: 서울중앙지검)

전치 3주 상해 입힌 혐의

“징계청구 대검과 상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폭행한(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이란 특가법 4조의2에 규정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형사피의자나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일컫는다. 이 같은 행위로 사람을 치상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후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 차장검사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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