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김빛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30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혐의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작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반발했고,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더불어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 후 최종 선고까지 통상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