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정농단 관련 뇌물제공혐의

1심 징역 5년, 2심 집행유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0개월 만에 재판에 나왔다. 재판 출석 심경에 대한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이후 첫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약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셈이다.

그는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한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재개 이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했던 만큼 준비공판에도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준비공판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약 298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 제공·약속 이유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했다는 전체 뇌물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지난해 8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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