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23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이래로 두 번째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 3명 가운데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이 같은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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