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출처: 뉴시스)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

형사5부, 고발인 조사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의 단체 대표들을 오는 30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당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맡기보다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발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세련·사준모 등 단체들은 “경찰에서 이 차관에 대한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세련은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사준모도 해당 사건을 감사해 달라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멱살을 잡거나 혹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택시기사가 애초 “이 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진술을 사건 3일 뒤인 지난달 9일엔 “멱살을 잡았다”고 바꾼 점,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라는 진술을 “차가 멈춰 있었다”고 바꾼 점 등도 의혹을 낳고 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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