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2일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이 차관이) 목을 잡고,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3일 뒤인 지난달 9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바꿨다. 경찰의 발생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목을 잡았다”고 말했지만, 경찰에 출석해서는 “멱살을 잡았다”고 바꿨다.

또한 최초 진술에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었다”고 했지만, 이후 진술에서는 “차가 멈춰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각해보니 (이 차관의) 욕이 나를 향한 것도 확실치 않았다”며 “당황해서 처음에 욕을 했다고 진술했었다”고 했다.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택시기사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에 대해서는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담당 검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세련과 사준모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도 부적절했다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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