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문 대통령, 이번 주 추 장관 사표 수리 가능성” 제기
이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관측

추 장관 부재와 겹칠 경우 법무부 리더쉽 공백 우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위기의 한 주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이번 주 내로 수리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이용구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이번 주 안으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제청하며 동시에 사의도 표명한 바 있다.

사의 표명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는 등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연스럽게 추 장관 사의를 받아들이고 새 판을 짜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가 사표 수리 시점으로 유력하게 얘기되는 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공수처의 출범을 ‘검찰개혁 시즌1’으로 분류하는 해석이 많은데,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식으로 추천되면 검찰개혁의 첫 막은 잘 마무리 하는 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사표를 낸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발언이 ‘힌트’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추천으로 추 장관의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최종 2인을 선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그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회법 46조의3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국회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이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큰 잡음만 없다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이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즉 최종 후보자 추천만 이뤄지면 ‘공수처 출범’이라는 임무는 마쳤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장관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할 차관이 검찰 수사를 곧 받게 될 운명이라는 점이다.

[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부터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멱살을 잡거나 혹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택시기사가 애초 “이 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진술을 사건 3일 뒤인 지난달 9일엔 “멱살을 잡았다”고 바꾼 점,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라는 진술을 “차가 멈춰 있었다”고 바꾼 점 등도 의혹을 낳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됐다. 위원들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천지일보 2020.12.10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특가법 5조의10 조항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기사가 번복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법에선 택시 등이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에선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고 당장 이 차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진 않겠지만, 만일 장관 부재 상황과 겹칠 경우 법무부 리더쉽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윤 총장과의 소송 공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는 관측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관련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