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원의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이 같은 판단을 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세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저자세를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법원 결정문에서는 “징계위가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 2020.12.25

이 조항은 ‘기피의결 시 참여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겨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는 5명의 위원 중 기피를 당한 위원을 뺀 3명만으로 심리를 했다. 이는 재적 과반수인 4명에 못미친 숫자다. 이 때문에 징계 의결 자체도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위원과 관련해 문제삼은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윤 총장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윤 총장이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데 대해 발언 진위가 퇴임 후 행보로 밝혀질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2

채널A 감찰과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추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계월 징계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부의 불안정성이나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단정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