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원의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이 같은 판단을 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세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저자세를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법원 결정문에서는 “징계위가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기피의결 시 참여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겨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는 5명의 위원 중 기피를 당한 위원을 뺀 3명만으로 심리를 했다. 이는 재적 과반수인 4명에 못미친 숫자다. 이 때문에 징계 의결 자체도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위원과 관련해 문제삼은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윤 총장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윤 총장이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데 대해 발언 진위가 퇴임 후 행보로 밝혀질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채널A 감찰과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추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계월 징계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부의 불안정성이나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단정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