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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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등 다수 휴정

구속·가처분 일부 사건 진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8일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에 진행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일정도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 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 일정도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이때 진행되는 기일은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24일 “가급적 휴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일시 휴정’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는 “기존의 휴정기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은 기일진행을 하되 다수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2주간 상향되면서 휴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내년 1월 11일까지 약 3주간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 전 장관 사건과 ‘사법농단 의혹’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이라 휴정기 이후 재판을 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며칠 정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기도 한다.

앞서 법원은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1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으며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는 검거 대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직접 조사보다는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라고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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