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 2020.12.25

김두관 “국회가 탄핵 준비해야”
장제원 “친문세력 마지막 발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 일각에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하지만 야권은 “윤 총장 찍어내기의 본심이 폭로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제목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은 어렵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6일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용감무식한 김 의원 때문에 드디어 윤 총장 찍어내기의 본심이 폭로됐다”며 “결국은 검찰개혁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이 목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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