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를 보고 받는다.

보고 내용 중에는 ‘월성1호기’ 사건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 복 사무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 윤 총장은 이번에는 대검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하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른 출근을 결정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날에도 윤 총장은 수사권조정안에 관한 대국민 안내지침서 배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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