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가운데),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가운데),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2일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약 2시간 진행한 뒤 끝냈다.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엔 신청자인 윤 총장과 소송 대상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고,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대신해 나왔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양 측은 윤 총장이 받은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했는지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 기일을 또 잡을 가능성은 적으며, 2차 심문 기일 당일이나 하루 이틀 뒤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만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이 승리할 경우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이후 2번을 연속으로 법무부 측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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