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총리 등 윤 총장 직간접적 사퇴 압박 계속

그러나 징계·수사 중인 공무원은 사표 수리 불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권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될 걸 알면서 ‘공염불’을 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고 수사도 진행 중인 공무원은 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인 20일 ‘KBS 일요진단’에서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함께 갈등을 표출하며 정국을 경색되게 만든 윤 총장도 국민을 생각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말한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회의에서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며 “대통령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닌 객기다. 인간적으로 몹쓸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이들 요구가 이행될 수 없는 것은 우리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2항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 7조의4도 검사로 대상을 특정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윤 총장이 사표를 내도 추 장관이 퇴직을 막아서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판사 사찰’ 의혹 등 비위 혐의를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애초에 대검 감찰부에 맡겼다가 서울 고검에 배당되긴 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서 사표를 받기 위해선 징계도 수사의뢰도 다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러 차례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고,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시점에서 이를 물리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결국 상황을 알고서도 사퇴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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