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이르면 오늘 결론 날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만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효력 정지 필요성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직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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