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가운데),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가운데),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2

이옥형 변호사 “재판부, 이 사건 본안 재판과 다름없이 여겨”

재판부, 징계 사유 설명 등 본안 소송에 준하는 내용 질문

쟁점 파악에 시간 빠듯…이번 주 넘겨 결과 나올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는데, 이번 재판을 ‘본안’과 다름없이 본다고 그 ‘무게감’을 인정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도 한 차례 맞붙었는데, 당시에도 처음 기일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2차 기일까지 진행한 끝에 2차 기일 하루 뒤에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에도 2차 기일까지 이어지면서 결과가 반복될지, 아니면 다른 반전이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하지만 이번 결정은 법조계의 그간 예측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의 많은 질문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번 사건을) 심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적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안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본안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서는 만큼 더욱 더 꼼꼼하게 심리한 뒤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양 측에 질의서를 요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2

재판부는 ▲본안 사건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어느 정도 심문이 필요한지 ▲추 장관 측이 내세우는 징계의 ‘공공복리 부합’과 관련해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핵심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법치주의 혹은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 여부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 개시 가능 여부 등도 질의했다.

파악된 질의 내용을 보더라도 본안 심리에 준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재판부의 의중이 드러난다는 관측이다.

방대한 양의 쟁점을 하루 안에 다 파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렇듯 ‘판’이 커지면서 애초 2차 기일인 24일 하루 이틀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히려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빨라야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1차 기일에서 끝맺지 못했는데, 과연 결론도 같을지 아니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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