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동시에 낸 바 있다. 이번에도 빠른 결론이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낸 뒤 취소소송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정지 당시에도 다음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일주일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 측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보고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재가한 뒤 추 장관의 결단도 높게 평가했다.

운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법적 대응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위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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