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

문대통령, 지난 16일 재가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정지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황 때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다음날 곧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뒤 닷새 뒤인 같은 달 30일에 법원 재판이 열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보통 빠른 결론을 요구하므로 이르면 당일 늦으면 이튿날 결과가 나온다.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도 심리 하루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에도 핵심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 여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때도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해임이 가능한 혐의”라면서도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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