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靑 “의결 내용 제청 받고 재가”

추미애는 대면보고 과정서 사의

윤석열 측 “소송은 그대로 진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통령 대면보고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이로 볼 때 추 장관은 내년 초 2차 개각을 통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소병철 의원이 오르내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안에 대한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연스럽게 수습되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검찰 간 대립 구도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게다가 야당은 윤 총장의 징계가 정치적 결정이란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과 날선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이 2개월 정직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결국 징계 처분을 해야 할 텐데,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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