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내린 가운데 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에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연다.

윤 총장이 첨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재판엔 이완규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에선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면 윤 총장은 다시 대검에 출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심문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도 얼마 안 돼 다시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문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결정될 경우 윤 총장은 결국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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