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본격화됐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25일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낸 데 이어 26일에는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냈다.

양측 소송전의 첫 승부는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을 맡을 서울행정법원은 11개의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를 지정한다. 결론은 보통 1~2주 사이에 나온다.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인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상 초반 기선제압의 관건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한 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불인용하면 윤 총장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 장관 역시 인용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직무가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관련 의혹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내린 조치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불법 사찰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반박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전이 끝나면 양 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는 장기전이기에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징계위원장이 추 장관이고 위원들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윤 총장은 세 번째 법적 대응으로 이에 대한 징계취소 소송으로 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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