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법 “원심 무죄 판단 유지”

1심, 前남편 살해만 인정해

2심, 1심과 동일한 판단내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또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이후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5)군의 등 뒤로 올라탄 뒤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에 파묻고 뒤통수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하고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가 미흡한 점을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너무 형이 가볍다고 봤다고 판단해 상고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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