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출처: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출처: 연합뉴스)

법원 “직접 증거 불충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또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살인·시체손괴·은닉)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가 미흡한 점을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이후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탄 뒤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에 파묻고 뒤통수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