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가 2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공: 왓챠) ⓒ천지일보 2020.10.26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가 2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공: 왓챠)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 간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소송압박 대신 협상 테이블부터 앉으라”고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왔다”며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그동안 음저협은 OTT업체들에 현행 징수규정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며 “저작권법에는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앞서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기준(매출×2.5%)에 따라 사실상 저작권료 징수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음대협은 이 경우 현행보다 5배 오른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징수 기준을 다시 협상하자고 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지난 7월 원래 계획대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인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출하는 등 소송압박을 벌이고 있다.

OTT음대협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며 음저협에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체부에게 적극적인 분쟁 중재 및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현재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에서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OTT음대협은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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