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천지일보 2020.12.10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천지일보 2020.12.10

문체부·한음저협, 토론회 불참

‘한음저협 2.5’ vs ‘OTT 0.625’

전문가 “2.5%는 과도한 수준”

“이중징수·요율기준 시정해야”

“문체부의 합리적 징수 기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음악 저작권 요율 분쟁과 관련해 전문가·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음저협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는 OTT 업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한국OTT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9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에서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OTT 업계와 한음저협은 음악 저작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 매출의 2.5%의 요율로 계약한 것을 근거로 들어 국내 OTT도 이같이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율인 0.625%가 적정선이라고 말한다. 양측 사이에서 문체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해당 분쟁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이중 징수다. OTT가 이미 음악 저작권자와 권리 처리를 끝냈어도 저작권자가 한음저협 소속이면 한음저협에도 추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OTT 규정 신설 문제다. OTT 업계는 케이블TV, IPTV 등과 같은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데 OTT 규정을 따로 신설하고 이들과 다른 요율을 책정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한음저협은 OTT가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기존과는 다른 징수 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천지일보 2020.12.10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이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천지일보 2020.12.10

토론회에서 전문가·관계자들은 주로 OTT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주장을 제기했다. 문체부와 한음저협은 참석하지 않았다.

기조 발표에 나선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중 징수 문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의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주로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특약을 통해 양도 또는 장래의 이용까지 허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문제는 한음저협이 신탁약관을 이유로 창작자와 계약자 간의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 징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제작 단계에서의 권리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OTT에서의 사용료는 영상물의 VOD 서비스로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고 각국의 산출방식은 모두 다르다”며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와 같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VOD에 적용하기에 적당한 사용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OTT 서비스 중 왓챠 만이 넷플릭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티빙, 웨이브, 시즌은 실시간 방송과 VOD(방송물 재전송+오리지널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반영해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서비스 내용이 달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국내 방송 및 전송에 관한 사용료 기준을 기초로 사용료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방송 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현재 국내 OTT는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면서도 “국내 OTT는 완만하지만 상당한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의 주장은 과도하다. 국내 OTT의 투자·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소관 부처(문체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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