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중범죄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로 총장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대부분 법률가가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범죄자 말 하나에 근거도 없이 됐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 조직이란 건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명령 대로 따라야 하는 부하라면) 국민 세금 거둬서 대검찰청의 방대한 시설 조직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정치인이며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 중립과 사법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검사와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폭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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