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사지휘 불가피했다’ 정리했는데 위법이라니”
“라임, 기본적으로 총장 회피 사건… 국민이 믿지 못해”
윤 총장 “‘총장 빠져라’ 수사지휘, 검찰청법 예정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불법 지휘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윤 총장은 “‘총장은 빠져라’라는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 없다”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과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들린다”며 “최고 감독자는 장관이 아닌가.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한지는 그 다음 문제다. 장관이 부당한 지휘를 했다면 대통령이나 국회, 국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했다’고 정리정돈을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것이냐”고 국민 분열을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총장이 기본적으로 회피해야할 사건이고, 책임이 있든 없든 사실관계가 어떻든 총장이 지휘하면 국민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공직자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한다”며 “대검 반부패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밖에서 얘기하면 조직이 어떻게 유지되나”고 힐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법리·법률에 의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에 대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면 받아들이는데, ‘총장은 빠져라’라고 하는 건 검찰청법에 예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총장은 모든 검찰공무원들, 저 밑에 목포지청의 수사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을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조직은 총장과 차장, 남부지검장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직자면 지휘감독자·인사권자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며 “불만이 있으면 정당청치를 하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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