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급경사지와 생태자연도 1~2급 지역’

‘삼거리공원·박물관 연계 공원검토’

“생태계·환경 지키도록 노력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공원 일몰제로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청룡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공원과 노태공원, 청룡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일봉공원은 추진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 실시해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내면서 노태공원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다. 이후 토지보상 단계에 돌입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1년 시설(공원)로 결정된 청룡공원(삼룡동 일원 천안박물관 일대 일부)은 2021년 1월 2일 자로 일몰이 예정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효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시는 녹지를 지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청룡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시유지 등 6만 7488㎡를 활용해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몰시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재추진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원상당부분이 급경사이고 80% 이상이 생태자연도 1~2등급지로 일몰로 인한 대규모 난개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몰이 되더라도 청룡공원의 최대한의 녹지지역을 지켜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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