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흡연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곳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흡연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곳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8.31

스쿨존 기존 50m서 대폭 확대

내달 12일 후 3개월 계도기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학교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만 절대보호 구역으로 지정·운영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스쿨존의 범위를 학교 정문 중심 반경 300m로 확대 지정했다.

조례개정으로 지정고시일인 내달 12일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스쿨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에 따른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조규일 시장이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라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금연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날 조 시장은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스쿨존뿐 아니라 아이가 있는 어디든 금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8일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라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금연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9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8일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라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금연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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