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7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7

집합금지 12종 716곳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금은 지난달 행정명령이 내려진 노래방,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뷔페, 방문판매업 등 716곳에 업소당 1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지난 8일 대상시설 755개소에 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지급을 신속하게 마쳤다.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미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영업이 중단된 사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휴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3~6월 10차에 걸쳐 5272개 업체에 총 85억 24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지난 7일부터 집합제한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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