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이 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1
조규일 진주시장이 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1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 4만 가구 현금지급

4인 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

부시장 단장 전담 TF팀 운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달 30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중복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시는 경남도와 지난달 23일부터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당초 경남도는 정부 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충당되지 않으면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어려운 민생상황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중복지원으로 진주형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며 “정부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980억원 중 시 부담 예산 78억원과 진주 지원금을 포함하면 시 부담금은 모두 18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복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주시 발표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4인 이상 가구는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치면 총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중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4만 4000여 가구는 오는 4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이체된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후 13일부터 시작하며,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읍면동 사무소나 지정된 금고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급결정팀·운영팀·인력관리팀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로 경제침체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삶의 근간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일 현재 6만 9000여 가구 중 약 40%인 2만 8000여 가구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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