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노인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불법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노인들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곳으로부터 한 교회 목사가 치매노인과 장애인의 정부지원금 등을 착취하고 노인을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교회 목사 A(63)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해 미신고 운영과 함께 보호사 규정위반, 노인학대·방임,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설에 지내던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60여명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 등을 착취하고 노인을 학대한 혐의 등이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7명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30만원부터 100여만원을 입소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목사가 입소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현행법대로라면 요양보호사가 10명 이상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2~3명만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소자 본인 등의 동의를 받고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한 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현행법상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인데도 지자체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올해 초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수급비 관리대상을 제외하고 불법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신고시설을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A씨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