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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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잔인하고 계획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A(56)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고,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딸인 B씨와 그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외삼촌은 증인으로 나와 A씨에게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점, 범행과정 등을 들어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해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2일 진주시 상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사건 당시 여고생 딸 B(17)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로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자신의 다른 집으로 도주해 집 근처 빈집 창고에 숨어있다 이틀 만에 검거된 바 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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