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하반기 보조급을 지급할지에 대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5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정의연에 교부 중인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이 계속 되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저희 부처의 경우 기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보조금만 해당이 된다”며 “보조금 집행 중에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기소가 발표됐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검찰 기소관련 보조금 사업내용 점검 여부에 대해선) 검찰 측에 수사 내용을 상세히 문의할 수도 없다. 공개할 수도 없지만 파악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걸 운영비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6250만원을 수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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