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4일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4일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경남 18개 시군 중 16곳 제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가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류 의원은 이날 쓰레기 종량제봉투·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야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쓰레기봉투·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해 세수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진주시도 타 시·군의 사례를 들며 개정안과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의원질의 후 토론·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진주시 발표에 따르면 경남도 18개 시·군 중 16곳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유료로 상업광고를 하는 시·군도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쓰레기봉투 종류는 5종류이며 대형폐기물 품목은 거울 외 61개 품목이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도내에서 진주가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10리터 기준으로 양산 500원 밀양 370원 거제 350원 창원 350원 김해 300원 진주 300원 통영 260원 사천 25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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