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더미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7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더미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7

최근 투기현장 적발·경찰고발

600톤 투기업체 허가취소 중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최근 늘어나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해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뿐 아니라 진주와 인근 사천·고성 등에도 야산, 빈공장 등에 폐기물 수백~수천톤을 불법 투기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시는 농촌 야산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 산업폐기물 100여톤을 불법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해 관련자를 경찰고발 조치했다.

당시 투기된 쓰레기는 충남 아산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화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운반자를 모집한 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사건으로 아산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자·알선자 등 8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진주시 소재 모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수집된 쓰레기 600여톤을 사천시 소재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 비용을 챙긴 사례가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운반업체는 거래처 부도 등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접근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사천경찰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투기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 업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의 폐기물 400여톤 불법적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17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의 폐기물 400여톤 불법적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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