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30일부터 일주일간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서 집합금지

요양병원 면회 금지… 학원, 비대면만 허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30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선 매장을 이용해 음료 등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낮 시간엔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같이 방역지침을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현 시기에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역시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의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모두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단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한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정부는 집단감염을 다수 야기한 방문판매업의 불법 소모임에 대해선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가 대구·경북의 대규모 유행이 있던 시기의 절반 수준인 점도 효과를 자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3단계는)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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