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계자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한 J교회에 고지문을 부착하고 있다. (제공: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21
의정부시 관계자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한 J교회에 고지문을 부착하고 있다. (제공: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21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관내 소재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한 J교회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해당 교회에 고지문을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J교회는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가 금지됐으나 지난 20일 오전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또한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교회는 의정부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며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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