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한국 외교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뉴질랜드 남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처리를 요청했다. (출처: 연합뉴스) 2020.8.20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한국 외교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뉴질랜드 남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처리를 요청했다. (출처: 연합뉴스) 2020.8.20

피해자, 변호사 통해 청와대 이메일로 호소

외교부 “공식 사법절차로 수사요청시 응할것”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한국 외교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뉴질랜드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외교부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19일 조선일보는 뉴질랜드 소식통을 인용해 피해 남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청와대 공식 이메일로 보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한국 외교관 A씨의 피해자라고 언급한 뉴질랜드 남성은 “한국 외교부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변호사 입회 아래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피해 상황을 조사관에게 증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남성은 이번 사건을 독립된 기관에서 제대로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외교부와 재합의 시도를 했지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 거절했다”며 “고통과 모욕감, 인간 존엄성의 상실감에 대해 알아달라”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직원인 이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2018년 2월 임기가 만료돼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지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문 대통령은 아던 총리에게 “관련 부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외교관 A씨는 현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귀임 조치됐다. 청와대는 A씨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화의 차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뉴질랜드 송환 등은 “오버라고 보여진다”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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