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2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외교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뉴질랜드 국적 피해자의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외교부와 외교관 A씨에게 시정 조치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외교관의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그 피해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급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외교부에 대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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