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물의 야기한데 대한 인사 조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뉴질랜드에서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를 즉시 귀국 조치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조치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아시아 주요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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